2026 연말정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외에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이며 경로우대·장애인은 중복 가능하지만 부녀자·한부모는 중복 불가능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았다면, 추가로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추가공제는 1인당 최대 300만원(장애인 20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환급금을 크게 늘릴 수 있다.
특히 부녀자 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지만,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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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연말정산 추가공제 총정리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금액·중복 가능 여부) |
1. 추가공제란
추가공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므로, 먼저 나이·소득·생계 요건을 충족해 기본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공제이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이 궁금하다면?
💰 추가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주요 요건 |
|---|---|---|
| 경로우대 |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장애인 | 200만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 부녀자 | 50만원 | 배우자 있는 여성 또는 세대주 여성(소득 3천만원 이하)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 부양 |
중복 공제 가능 여부: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가능하지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능하다. 한부모 공제가 금액이 크므로 한부모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100만원)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 조부모님, 배우자 부모님은 물론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소득 100만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양가족(부모·조부모·배우자 부모 등)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 배우자도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의사항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5년 7월에 사망했더라도,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형제 중 장남이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차남은 경로우대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없다.
💡 경로우대 공제 계산 예시
부모님 2명이 모두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150만원 × 2명 = 300만원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 × 2명 = 200만원
총 공제액: 500만원
3. 장애인 공제 (200만원,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만 20세 이상 자녀나 만 60세 미만 부모님도 장애인이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장애인
🩺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등.
의사의 장애인 증명서가 있는 경우 (암, 중풍, 치매, 난치병 등).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주요 특징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기본공제에서 제외된 가족도 장애인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세 장애인 자녀는 나이 요건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경로우대 공제와 중복 가능하다. 75세 장애인 부모님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는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되었다면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서, 병원 발행 장애인 증명서 등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 장애인 공제는 연도 중 장애 등록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2월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도 2025년 귀속 전체에 대해 공제 가능하다.
4. 부녀자 공제 (50만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을 둔 세대주 여성이면 공제 대상이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제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녀자 공제는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남성 근로자는 해당 없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4,147만 588원 이하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로 계산된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판단한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세대주 여부 무관)
②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주의사항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능하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50만원)와 한부모 공제(100만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녀자 공제를 고려해 자녀를 어느 쪽에 등록할지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 2명을 모두 등록하는 것보다, 아내가 자녀 1명을 등록하고 부녀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부녀자 공제 예시
사례 1: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총급여 4천만원 → 부녀자 공제 50만원 가능
사례 2: 이혼 후 자녀 1명 부양하는 여성 세대주, 총급여 3천5백만원 →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중복 불가)
사례 3: 배우자 있는 여성 근로자, 총급여 5천만원 → 소득 초과로 공제 불가
5. 한부모 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 부양)
한부모 공제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남성, 여성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제한이 없다.
공제 요건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여야 한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자녀(직계비속)나 입양자를 부양해야 한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주의사항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부모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나 입양자만 해당하므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제외된다.
💡 한부모 공제 vs 부녀자 공제 비교
| 구분 | 한부모 공제 | 부녀자 공제 |
|---|---|---|
| 공제 금액 | 100만원 | 50만원 |
| 성별 | 남·녀 모두 | 여성만 |
| 배우자 | 없어야 함 | 있어도 됨 |
| 소득 제한 | 없음 |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 |
| 중복 적용 | 중복 불가 (한부모 우선) | |
6. 추가공제 중복 가능 여부 총정리
추가공제는 일부 항목은 중복 가능하고 일부는 중복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불가능하므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 중복 가능 / ❌ 중복 불가
| 공제 조합 | 중복 여부 | 최대 공제액 |
|---|---|---|
| 기본공제 + 경로우대 | ✅ 가능 | 250만원 |
| 기본공제 + 장애인 | ✅ 가능 | 350만원 |
| 기본공제 + 경로우대 + 장애인 | ✅ 가능 | 450만원 |
| 부녀자 + 한부모 | ❌ 불가 | 100만원 (한부모만) |
| 기본공제 + 부녀자 | ✅ 가능 | 200만원 |
| 기본공제 + 한부모 | ✅ 가능 | 250만원 |
최대 공제 조합 예시
사례 1: 75세 장애인 부모님 1명 부양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총 450만원
사례 2: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부양하는 여성 (소득 3천만원 이하)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총 250만원 (부녀자 공제 중복 불가)
사례 3: 배우자 있는 여성, 자녀 1명 부양 (소득 3천만원 이하)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 부녀자 50만원 = 총 200만원
자주하는 질문
Q: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부터인가요, 만 60세부터인가요?
A: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만 60세는 기본공제 요건이고, 만 70세가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의 경우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Q: 장애인 공제는 장애 등급이 몇 급부터 가능한가요?
A: 장애인 공제는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다면, 경증·중증 구분 없이 모두 2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된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부녀자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꼭 등록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자녀 등록 없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 공제는 ① 배우자 있는 여성, ② 배우자 없는 세대주 여성 중 부양가족 있는 경우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를 등록하지 않아도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총급여 약 4,147만원 이하) 요건은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한부모 공제를 받으면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중복 불가능하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여성은 한부모 공제(100만원)와 부녀자 공제(50만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법에서 한부모 공제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 100만원만 받게 된다.
Q: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이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공제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 공제는 부양가족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70세 이상 근로자는 총 2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2026 연말정산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의 요건과 금액,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에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가능하므로, 75세 이상 장애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녀자 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여성 근로자가 받을 수 있지만, 한부모 공제와 중복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공제를 정확히 챙기고, 관련 증빙서류까지 준비하면 연말정산에서 만족스러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세법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가공제 요건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복잡한 가족관계나 특수한 상황의 경우 세무사 등 세무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